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매매 사기와 중개인 책임

부동산매매 사기와 중개인 책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라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아 소유자를 사칭한 자에게 부동산매매 사기를 당하였다면 중개업자은 그로 인한 손해액 중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사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인 B씨를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B씨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실제 아파트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B씨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A씨는 가짜 B씨를 아파트 소유자로 알고 거래정보망에 아파트를 등록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C씨를 통해 D씨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겠다고 나섰고, A씨는 B씨를 자처한 사람으로부터 B씨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행정안정청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전화서비스를 통해 유효한 신분증임을 확인하였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도 비교하였습니다.





이후 D씨는 위 아파트를 7억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00만원을 먼저 건넸고, 그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억 100만원을 B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A씨는 잔금납일일이 다가오자 소유권이전서류를 받으려 B씨를 자처한 사람을 찾았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파트 임차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진짜 B씨를 만난 후 가짜 B씨로부터 부동산매매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B씨가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맞지만 아파트 매도를 의뢰하지 않았고 가짜 B씨가 가짜 임차인과 공모하여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려다가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D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점검하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부동산매매 사기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 등이 이행하였다고 주장한 주의의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A씨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소유권에 대한 의문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주거지ㆍ근무지에 연락해 점검하는 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믿고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권리의 진위와 관련해 특히 주의해 판단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D씨 역시 계약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 사기에 대한 중개업자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