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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부동산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오늘은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원래 약속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전씨는 2013년 5월 권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15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전씨는 계약 당일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계약금의 나머지인 1억 4천만원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계약 직후에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후 권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며 이미 받은 1천만 원의 두 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 했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권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선 2천만 원이 아닌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을 부동산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당한 권씨가 부동산 소유자 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4,500만 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해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보면,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전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5천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만을 받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심하고 2천만원을 돌려주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계약이 성립한 다음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주된 계약과 함께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1억 5천만 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30% 정도로 감액한 4,500만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밝힌 것을 부동산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법률가 한병진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