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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면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일괄신청은?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제1항의 경우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해서 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 기재를 한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일괄 신청을 합니다.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여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됩니다.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는?



매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등기권리자(매수인)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됩니다. 등기를 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됩니다.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하게 됩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그 지분을 표시합니다.


만약 5년 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는 이를 신청서에 적어야 됩니다. 위와 같은 약정사항은 신청서에 별도의 ‘특약사항’란을 만들어서 기재합니다.


공유지분권을 전부 이전을 하는 경우


 ‘OOO의 지분 전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을 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에 이전을 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이전을 하는 경우


‘OOO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에 이전을 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나 일부 이전을 하는 경우


등기 신청인은 등기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이 되었는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갑(2분의 1 지분), 을(2분의 1 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서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신청합니다(등기권리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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