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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시가 착오로 인한 취소 가부

부동산 시가 착오로 인한 취소 가부

 

오늘은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당사자들 사이에도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 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한편, 민법 제104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궁박 또는 경솔함과 무경험으로 인하여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놓여져 있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는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54413 판결).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2001. 7. 13. 선고 99다 38583 판결).

 

 

 

 

오늘은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와 취소 여부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로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