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사해 행위를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제3자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56086).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씨는 S씨에게 6억여원을 빌려 주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S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L씨에게 매도하고 바로 L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P씨는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S씨가 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배우자의 동의 아래 직접 L씨에게 매도함으로써 S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S씨가 갖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채무자인 S씨가 곧바로 L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S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분쟁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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