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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무허가건물과 재래시장 보호

무허가건물과 재래시장 보호

 

 


재래시장육성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장으로 인정받게 되면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 촉진,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허가건축물로 이뤄진 시장이라 할지라도 재래시장육성법 적용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A시장은 1948년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성업 중에 있습니다. A시장 상인들은 2005년 용산구청에 재래시장육성법상의 현대화 지원 등을 신청했는데, 용산구청은 A시장이 대부분 미준공 건축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시장 운영회는 재래시장인정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시장은 재래시장육성법상 보호대상이라 판단하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지 않은 재래시장들이 무허가나 미준공건물로 이뤄져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적법한 건축물로 이뤄진 재래시장을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양성화시켜 육성시키려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육성법 제312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떠나 일단 재래시장육성법의 적용대상으로 봐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부적법한 건축물은 처음부터 재래시장육성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 재래시장육성법상 핵심적인 지원정책 중 하나인 시장정비사업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은 없게 된다고 설명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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