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만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두32401).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후에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0월 A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모 오피스텔 2세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2007년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상가로 신축된 건물이었는데, 2011년 7월 B사가 건물 5개층을 매수한 뒤 상하수도설비공사와 전기·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A씨는 임대를 목적으로 B사로부터 공동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을 이유로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롯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화성시는 취득세 646만원과 지방교육세 6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해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해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B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 중 일부층을 매수해 취득한 다음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시행해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했고, A씨는 이처럼 용도변경된 부분 중 일부 세대를 매입해 취득한 것"이라며 "B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변경했을 뿐 이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A씨가 그 중 일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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