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권 양도 소송
분양받은 아파트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분양권 양도가 아닌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2013두13563).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04조를 보면,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신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에 매입한 뒤 분양대금 6억여원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 1400여만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B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A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하면서, 분양권 양도 시에 적용받은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여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에서는 A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억여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여 4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세무서를 상대로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여원에 불과한데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5억7000여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납부하고 잔금 일부만 지급했어도 바로 등기가 가능하지만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권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A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6억여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여만원만 더 납부하면 등기를 취득 할 수 있는 상태에서 B씨에게 넘겼는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A씨 부부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고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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