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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결혼자금 명목 아파트 전세보증금

결혼자금 명목 아파트 전세보증금

 

 


결혼한 아들부부에게 결혼자금이라며 전세아파트를 얻어주었다면 전세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어머니라 해도 아들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9123).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9년 아들 B씨가 결혼하자 한 아파트를 92백만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아들부부가 살도록 하였습니다. 2년 뒤 아들인 B씨가 이사를 가면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B씨의 처인 C씨가 받았습니다.

 

그 후 B씨와 C씨 부부는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C씨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1심에서는 승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하며 전세보증금을 받은 피고의 며느리에게 결혼자금으로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후 아들부부는 아파트에 거주했고 피고의 며느리도 원고 아들 부부를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생각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보증금을 증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항소심은 "원고가 아들에게 보증금을 증여하지 않았더라도 B씨가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으며 아내 C씨에게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라'고 한 점, 피고도 B씨와 통화 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사실, '보증금 문제는 C씨와 상의하라'고 전화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접 또는 B씨를 통해 며느리 C씨에게 대리권 내지 보증금 수령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이며 전세보증금을 증여했다고 보고 이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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