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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소송상담, 절차상 하자와 수의계약의 효력

부동산소송상담, 절차상 하자와 수의계약의 효력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는 아니므로 매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6다201395).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K종합터미널의 영업권을 얻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20년간의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K종합터미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으로 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A회사와 신규로 선정한 B회사를 최종적으로 매각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와 B회사에게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A회사는 거절하였고 B회사는 수락하였습니다. 그러자 지방자치단체는  B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터미널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은 B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회사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B회사에만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해 무효로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B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있으나, 이는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처음부터 A회사에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A회사 측이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해 매수를 포기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법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소송에 대한 노하우와 부동산소송상담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혹은 부동산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