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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 대출과 배임죄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 대출과 배임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시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을 준수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었다가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곧바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3080). 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로 매수할 시 주택담보대출을 DTI 4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정책 시행 후 같은 해 11월부터 정부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기로 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에게 위 같은 DTI 규정을 적용해 대출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B지점 이사장이었던 A씨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대출을 하였고, 이를 확인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에게 정부의 DTI정책에 따라 대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A씨는 이사회에 DTI적용을 배제하자고 제안하는 안건을 올렸고, 이사회에서 위 안건이 가결되자 실무자들에게 대출할 때 DTI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해 정부의 DTI 정책에 따르지 않은 대출금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29건, 총 21억1800만원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었는데, 위 지점은 대손상각(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 처리 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DTI를 적용할 경우 이중 3억원 정도만이 대출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A씨는 1심에서는 배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DTI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거나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DTI 적용 배제라는 임무위배와 함께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등을 종합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어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고, 그런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항소심은 "당시 새마을금고 B지점은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신청인의 신용평가 내용과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한다) 등을 고려해 아파트담보대출을 실행했으며 채권들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대손상각 처리됐다는 사정만 인정된다"면서 "대출신청인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데도 대출을 감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B지점의 자본금이 저조하고 대출활성 및 당기순이익 증대로 내부건실화와 경쟁력 증대가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의 DTI 규정 적용 배제 제안은 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마을금고 B지점이 DTI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대출건수는 702건에 이르지만 그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30건에 그쳤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이며 A씨에게 배임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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