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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취득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

등기부 취득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




국가가 불법 증거로 소유권분쟁 재판에서 이겨 원소유자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4668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서울 구로동에 있는 2,300평 규모의 토지를 분배받은 A씨는 국가에 상환곡을 납부하면서 경작하였으나, 그 후 정부는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경작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 경작금지 조치에 대해 A씨는 1964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경작을 시작하였습니다. A씨가 다시 경작을 시작하자, 정부는 A씨의 아들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농민 등을 불법으로 연행해 수사하였고 불법으로 조작한 증거와 가짜 증인을 내세워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구로동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사건'이라 불리고 있는데, 그 당시 기소된 자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유죄판결을 근거로 A씨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1991년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이 토지는 B씨 등 여러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A씨는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1976년 사망하였으며, A씨의 유족들은 2008년에 이르러서야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구로동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유족들은 국가가 A씨의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았다는 것을 인정받았으나, B씨 등에게 넘어간 땅이 등기부 취득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난 상태였기에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그 후 A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국가는 "B씨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시점에 상속인들의 손해가 현실화됐다"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는 A씨의 유족들에게 15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이전해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는 경우 원소유자에게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위법행위로 재판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때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손해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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