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신청거부에 대한 불복
국가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매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5년 4월 금강유역환경청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이유로 대청댐 상류지역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수해 달라며 토지매수신청을 냈습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금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토지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수계기금 사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저해, 훼손된 지역의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A씨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자신에게 매수 가능 가격을 통보하며 매도계약체결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꿔 매수를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더러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의 담당 재판부는 “국가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것인지 여부는 공공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판단하는 것으로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매매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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