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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수원부동산전문 지하주차장 불사용 약정

수원부동산전문 지하주차장 불사용 약정




아파트 입주자가 공용부분 중 일부인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더라도 오랜 기간이 지났거나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위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461). 수원부동산전문 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서울 중랑구 목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아파트에 거주해온 A씨 등은 2004년 6월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주차구역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A씨는 옥외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A씨를 제외한 B씨등 나머지 12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나, 7년 후인 2012년 3월 A씨는 자신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나머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등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주차장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A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2005년에 개최한 반상회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2세대의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A씨는 옥외주차장을 사용하기로 동의함으로써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 사용에 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정(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약정으로부터 7년이 지난 2012년 3월에 A씨가 자신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사실상 승낙을 철회한 이상 2005년의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승낙했다고 해도 구분 소유자가 승낙 사실에 영구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결의 이후 구분소유자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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