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의 식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시행사는 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98652).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토지에 1989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난을 재배해 왔습니다. 2004년 A씨의 비닐하우스 인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로 인해 A씨의 비닐하우스는 일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가 들어선 뒤, 비닐하우스에 일출부터 정오까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난의 경우 효율적인 일조시간대가 오전이고, 특히 일조침해를 받는 동지 전후는 난의 꽃눈 분화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일조권이 침해되면 정상적인 난 재배가 어렵다"며 주택공사는 A씨에게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지만 대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액을 1억여원만 인정하였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상향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인근에 18~2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 박씨의 1,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발생한 일조 방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해야 할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심비디움 등과 같은 서양란 대신 상대적으로 적은 일조량으로도 재배 가능한 동양란을 재배하더라도 10~60%의 피해를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난방비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며, 고품질의 난을 생산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 판매도 어려울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상향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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