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인가
지면에서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인 천막은 건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도942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세차장과 관련 설비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세차설비보호시설물은 철골로 이뤄진 가건물형태를 띠고 있어 언제든 철거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씨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진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에 의해 만들어져 상부에 철골과 샌드위치 판넬지붕 등으로 이뤄져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은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돼 있어 주벽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철거가 가능해 토지 정착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중개한 각 세차장 구조물 및 세차장 관련설비는 법으로 규정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하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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