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도 토지의 감축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유로 무상양도토지를 감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50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재개발조합은 지난 2007년 6월 성동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상양도 협의 시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07년 9월 성동구청에게 이에 대한 부분을 재협의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2008년 4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 115억여원을 공제한 뒤 무상양도 면적을 다시 정하자, 재건축조합은 성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는 A재개발조합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성동구가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의한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을 공제하고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다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인가조건에서 정한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것은 부관의 사후변경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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