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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아파트발코니 확장 가능여부에 대한 고지

아파트발코니 확장 가능여부에 대한 고지




아파트의 일부 가구가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분양하였다면 시공사와 분양사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6723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3년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광고를 본 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분양광고에는 발코니확장을 전제로 한 세부면적과 실내구조에 대한 투시도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분양받은 아파트 6층의 경우 일조 등의 활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걸려 발코니 확장이 건축법상 불가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파트의 일부 가구가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시공사와 분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 역시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1층에서 5층은 분양안내책자 내용대로 발코니 부분에 지붕을 설치해 확장할 수 있음에 반해, 6층은 건축법상 사선제한에 걸려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이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채 층의 구별 없이 모두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로서는 사선제한 때문에 다른 층과 달리 6층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를 믿고 발코니 확장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돼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코니 확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계약 체결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선제한으로 인한 발코니 확장 불가능 사실을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분양계약서 또는 계약체결과정 등을 통해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한 분양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분양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건설회사인 피고는 6층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반인의 경우 이런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시공사는 단순한 공사수급인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건계약의 한 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시공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시공사의 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액에 대해서는 “발코니가 확장된 주택의 가치와 확장되지 않은 주택의 가치 사이의 차액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한데, 위 가치차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 보인다”며 “5층과 6층의 아파트 공시 기준가격비율이 당초 분양당시 분양가 비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아파트 분양가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배상의 범위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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