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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임대아파트 전환으로 인한 시세 하락

임대아파트 전환으로 인한 시세 하락




일반분양아파트에 미분양 가구가 생기자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037).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7년 10월 광주 남구 진월동에 6개동 28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중 86만 가구만이 분양되자 나머지 196가구를 주택공사 측에 매입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주택공사는 2008년 11월 10일 100가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 79명은 임대아파트라는 인식으로 인해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며 건설사와 마찰을 빚었고, 가구당 3,000만원씩 총 17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는 대부분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임대전환 확정시점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분양가격과 매매 후 거래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본 것은 맞지만, 이는 애초 분양가가 주변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된 데다 미분양사태 때문이지 전적으로 임대전환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A사가 미분양 가구를 임대로 전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지의무위반”이라면서도 “196세대를 매입신청한 2008년 8월1일에는 매매 여부나 대상 세대수, 매매가격 등이 모두 유동적이었다가 2008년 11월10일에야 비로소 100세대의 매매가 확정되어 B건설사의 매매에 대한 고지의무는 2008년 11월10일에 발생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사는 임대전환 확정시점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낸 입주자 5명에게 500만원 또는 1,000만원씩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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