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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른 전기요금 부과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른 전기요금 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에 대한 부과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체결하고도 상대적으로 더 비싼 종합계약방식으로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더라도, 아파트관리규약에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 계약서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한국전력공사와 실제 계약한 기준으로 전기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나5532).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 적용 방식에 대해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기요금이 절약될 수 있어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부과기준에 대한 계약을 변경하기 전인 2006년 12월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종합계약방식으로 의결한 바 있다는 이유로 단일계약방식이 아닌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계산하여 입주자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인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하겠다고 의결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에서는 B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B씨에게 원심의 원고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전기료 내부 분담율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전기사용에 관한 세대별 사용료 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절차가 아닌 아파트관리규약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의결사항에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관리규약의 개정 또는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해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대행할 뿐,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해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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