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례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164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고양시 일산서구에 신축한 A아파트 57평형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B씨 등은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받아본 뒤 자신이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 등은 아파트 시행사인 C사에 계약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B씨 등은 자신들을 조세감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착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시행사인 C사가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던 상황에서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며 홍보물에 57평형은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아니란 점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B씨 등은 C사를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C사는 A씨 등에게 각각 분양대금 5억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 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C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고 보았으며 "C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사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김씨 등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양 계약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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