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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책임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책임




법무사의 잘못으로 인해 원룸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주차장 건축기준이 강화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원룸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3770).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4월 A씨는 서울 성북구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원룸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법무사인 B씨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A씨는 2개월 후에는 주택건설기준법상 주차공간 설치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등기가 이뤄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법무사사무소 직원 C씨가 등기비용 600여만원을 빼돌리면서 등기절차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B씨는 주차공간 설치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수익성 악화로 원룸건축을 포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의 원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원룸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요건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됐어도 여전히 원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직원이 등기신청을 제때 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허가를 미리 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돼 원룸을 지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면서 원룸의 사업성이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무사 직원에게 주택 관련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제의 법무사 직원이 이런 손해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무사 직원이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덧붙이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전문성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