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농한기의 경우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에 대해 농한기인 겨울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56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4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밭 3240㎡를 매수하고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2009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은 A씨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이용하고 자경증명이나 농지원부 등의 서류로 증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서초구청은 A씨에게 735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국토계획법 제124조는 농업용으로 토지거래를 허가 받은 자는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2년 동안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4조의 2에서는 취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이행명령을 한 시점이 농한기로서 농업의 특성상 이용의무를 이행하기가 적절하지 않고, 밭작물 경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의 처분은 이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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