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을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6352).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소재 토지의 일부가 도시관리계획의 기부채납 대상인 경관녹지시설에 포함되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처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선정된 시행자에게도 국토계획법 제65조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선정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의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법 99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국토계획법 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와 별개이지만 준용 결과 제65조에 의해 기부채납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가 없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의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법 99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국토계획법 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와 별개이지만 준용 결과 국토계획법 제65조에 의해 기부채납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가 없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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