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부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
서울시 조례로 부동산 취득세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에는 직원 숙소와 같은 지원시설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두11184).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경 A사는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고자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고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과세를 면제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 후 A사는 공장과 창고, 기숙사 등 신축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관할구청은 A사의 공장부지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전용되었다며 이를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관할구청의 이 같은 처분은 A사가 구입한 공장부지 39,800.87㎡ 중 공장부지로 사용된 면적은 38,209.3㎡였으며 나머지 부지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인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관할구청장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사에게 원고패소, 2심에서는 원소승소로 상반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의 취득세면제대상인 아파트형 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분양하는 등의 경우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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