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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아파트 증여와 매매의 판단

아파트 증여와 매매의 판단

 


 

자식이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는 대가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9752). 아파트 증여와 매매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06A씨는 어머니 소유이었던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아파트 증여로 판단하여 2,1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 A씨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6,200만원을 자신이 인수하여 갚았다고 하면서 아파트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주장하며 2012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는 A씨의 매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가 갚은 근저당 채무액을 감안하여 아파트 증여세를 1,200여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어머니에게 10년간 매월 120만원씩 총 14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므로 아파트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A씨는 부모님의 계좌로 매월 120만원씩 6,910만원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A씨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매매로 인정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원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려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진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부모와 자식간의 약정이 유상매매인지 무상 증여인지를 판단하여 유상매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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