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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사용승인과 이주대책대상자

사용승인과 이주대책대상자




주택의 소유자가 건물을 증개축한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신고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건축되었다면, 그 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548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A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을 조립식 판넬 구조로 증개축하였으며, 공사를 완료한 후 하남시장에게 건축물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남시장은 A씨가 농지 피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씨의 주택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수용되었는데, A씨는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을 냈으나 사용승인이 내려진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LH가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보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농지상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면서 담장설치 의무를 위반해 주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신고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LH가 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은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지만, 지침은 이주대책에 관한 LH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덧붙이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대책대상자와 관련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