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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체납관리비청구 위탁관리업체도

체납관리비청구 위탁관리업체도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87885). 체납관리비청구에 대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건물 위탁관리회사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지분 절반을 가진 B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건물 상가부분 중 임대되지 않고 공실로 남아있던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A사는 B씨를 상대로 체납관리비 1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체납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A사는 관리단을 대신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만을 가질 뿐 독자적인 판단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맞섰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위탁관리업체인 A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데다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체납관리비청구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 체납관리비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밝히면서, A씨에게 내린 원고승소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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