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청구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에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물이 지어진 대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108210).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 A씨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A씨는 B씨 등 에게 건물을 분양하면서 건물이 들어선 대지 일부의 지분을 건물 증축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남겨두었는데, 그 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7년경 C씨가 A씨의 대지 지분을 매수하였습니다.
C씨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집합건물이 들어선 대지의 일부 지분을 이유로 자신이 지분을 취득한 시점부터 대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B씨 등 33명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토지사용료청구소송의 1심에서는 토지사용료청구소송을 제기한 C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토지사용료청구소송의 2심에서는 B씨 등은 토지 공유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므로 C씨의 공유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C씨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1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고도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보유지분에 관해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용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더라도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이같은 약정이 공유지분을 새로 취득한 C씨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사용료청구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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