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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 가능여부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 가능여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거래를 중개하던 중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매매협의가 결렬되었다면, 그 후에 지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9055).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청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26월경 B사로부터 사옥 신축 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매물로 나와 있던 C씨의 토지를 B사에 소개하였으나 C씨는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으로 매매를 위한 위임장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B사는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여 거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 후 B사 직원과 친분이 있던 B씨의 지인이 적극 나서서 결국 B사와 C씨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사와 C씨를 상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며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인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A씨의 중개로 C씨 등이 B협회에 땅을 팔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계약에 필요한 기본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결국 협의가 결렬되었고 이후 C씨가 지인을 통해 B협회와 계약을 마무리한 것" 이라며 "A씨의 중개행위로 C씨 등과 B협회가 최종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만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며 "중개인이 노력을 했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그 비율에 상당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중개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해 중개인을 배제한 때 혹은 중개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경우에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B사와 C씨가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A씨를 배제하고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거나 A씨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었음을 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다면, 수원에 있는 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