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개발사업시행자인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부동산신탁회사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두14696).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6년 당진시로부터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7년 2월 한국토지신탁은 A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고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2007년 3월 당진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은 한국토지신탁은 2010년 3월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1년 3월 당진시는 한국토지신탁에 개발부담금 14억여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대외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로 인해 개발이익을 얻는 주체가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신탁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에 완전히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의 발생 당시에도 한국토지신탁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자이므로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이익은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이나 소송으로 인해 고민 중이시라면, 수원에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 부동산매매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사용료청구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에게 (2) | 2017.01.24 |
---|---|
체납관리비청구 위탁관리업체도 (0) | 2017.01.18 |
재건축아파트분양권 평형 배정 (0) | 2017.01.11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0) | 2017.01.03 |
중개보수료 청구 (0) | 2017.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