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주택 재개발사업 시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에게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954).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강동구청은 서울 강동구의 A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지 인근에 위치한 B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그 후 A재개발조합은 B초등학교 운동장에 40억 7,000만원을 들여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A재개발조합의 분양예정자를 포함한 일반분양분 238세대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5억 1,432여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A재건축조합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A재개발조합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은 '분양예정가격'이 아닌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그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되어 분양가격이 정해진 세대에 한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 예정분을 포함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일반 분양분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고 A재개발조합이 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은 학교시설에 포함되어 지자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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