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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중개보수료 청구

중개보수료 청구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물을 소개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아파트를 최초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료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내린 관할구청의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5구단296).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 2014년 7월 B씨에게 창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3억 6,4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으나, B씨가 아파트 매수 의사를 철회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B씨는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A씨에게 소개받았던 아파트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중개보수료 청구를 위해 내용증명을 3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현장 확인 차 잠시 함께 방문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료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성산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성산구청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업무정지처분 15일을 내렸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중개보수료 청구를 이유로 한 성산구청의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가 완전히 완성돼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중계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공인중개사 책임 없이 중개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 청구권이 발생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재판 등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행정청인 구청이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민사분쟁 영역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이나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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