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료 청구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물을 소개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아파트를 최초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료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내린 관할구청의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5구단296).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 2014년 7월 B씨에게 창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3억 6,4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으나, B씨가 아파트 매수 의사를 철회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B씨는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A씨에게 소개받았던 아파트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중개보수료 청구를 위해 내용증명을 3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현장 확인 차 잠시 함께 방문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료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성산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성산구청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업무정지처분 15일을 내렸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중개보수료 청구를 이유로 한 성산구청의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가 완전히 완성돼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중계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공인중개사 책임 없이 중개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 청구권이 발생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재판 등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행정청인 구청이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민사분쟁 영역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이나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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