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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재건축아파트분양권 평형 배정

재건축아파트분양권 평형 배정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남기며 평형을 배정할 때, 큰 평수를 가지고 있던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한 조합결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95967). 재건축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A씨는 재건축조합이 기존에 넓은 평형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주는 내용의 권리처분계획을 결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작은 평형을 가진 아파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 질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결의는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원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A씨의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위치, 면적, 층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는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아파트분양권과 관련된 이번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과 경제적 타당성, 배분방식의 형평성 등 뿐만 아니라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가능성, 불이익을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 중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소형 평형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지지분에 따른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에는 다소 어긋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건축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대응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