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한 후 소송이 제기되자 오랜 기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 결과가 확정된 다음에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5두46598).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동작구청은 A씨가 소유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동작구청은 2007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동작구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년 원고패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동작구청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2년이 경과한 2011년에 이르러 A씨에게 이행강제금 3억 2,800만원을 부과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분의 이행강제금 8억 8,800만원도 함께 납부하라며 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반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동작구청은 2008년에 부과했어야 할 이행강제금부터 그 부과를 유보하고 소송결과를 기다렸던 것이고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상태는 소송진행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면서 “행정소송 확정 이후 소송진행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합산해 부과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히며 A씨는 동작구청이 부과한 4년치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라며 "비록 A씨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2011년분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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