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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주거이전비보상 대상

주거이전비보상 대상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별도의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915). 주거이전비보상과 관련 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사업시행이 인가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A씨는 B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현금청산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2007년 2월 B조합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그 후 B조합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B조합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주거이전비보상으로 1,600만원을 달라며 B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개발참가자에게는 도시정비법에서의 공익사업법상 보상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현금수용보상을 받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었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보상 등 청구소송에서 B조합은 A씨에게 주거이전비 보상 510만원과 함께 이주정착금 500만원, 이사비 보상액 50여 만원 등 총 1,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이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제도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권력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떠나 이주하게 된 건축물소유자가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수용된 건축물소유자 또는 공익사업법상 건축물소유자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거이전비보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소송에 대한 문의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증서를 획득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