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서울시가 정한 토지경계를 믿고 시유지를 자신의 땅으로 알고 점유하여 왔다면 서울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24073). 위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1976년경 서울시는 종로구 충신동 일대에 도로공사를 행하였고 A씨는 이로 인해 생긴 인도와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믿고 건물을 개축 수리하고 점유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점유한 토지는 시유지였고, 이에 서울시는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A씨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시유지는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서울시가 정한 경계를 신뢰하고 토지를 점유한 것은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한 도로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점용료 외에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에서 도로의 관리청이 일방적으로 2할 상당액을 추가해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도로의 점유자가 과실없이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인도와 A씨 등 소유 토지와의 현황상의 경계를 정할 때 시공상의 착오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때문에 A씨는 서울시가 정한 경계를 신뢰하고 도로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권원이 있다고 오인해 점유해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 등은 도로를 무단점유 한 것은 아니므로 점용으로 인해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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