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사용승인처분 취소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사용승인처분 취소




대법원은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기반시설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분양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 취소와 같은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1두30465).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1월 용인시는 A사에 수지구 일대 아파트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6월 A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자 사용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B씨 등은 A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 조건으로 명시되었던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용인시가 사용승인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소송의 1심에서는 B씨 등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사용승인처분은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 등이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거부를 구할 권리를 법규 등에 의해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승인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양계약에 따른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해 법률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승인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승인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면서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B씨 등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