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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뉴타운건설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분양가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반환청구를 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6다20244). 


위 대법원 판결은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아닌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아서 원주민들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04년 A씨 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SH공사는 A씨 등에게 은평구에 새로 건설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 분양가를 일반인과 같은 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구 공익사업법 제 78조 4항을 근거로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2012년 6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SH공사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 중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의 담당 재판부는 "A씨 등 3명은 2010년 9월 분양권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50% 상당하는 채권을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양수한 후 2016년 1월 SH공사에 통지했다"며 "이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A씨 등 3명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법원은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금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까지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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