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증명 과징금 부과 사례
현행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구매 하였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15053).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A사는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B씨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은 1983년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 상 A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를 매매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에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었기에 A사는 농지를 매매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진 않았습니다.
이후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동산 실명법 제 10조를 근거로 A사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에 대한 대금을 완납한 뒤 3년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A사는 이를 부당한 처사로 여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사가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A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 비춰보면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구 농지개혁법상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농재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며, 이러한 농지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A사가 1982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3년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매매계약은 A사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에 관해 체결한 것으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농지매매증명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비롯한 부동산 법률의 적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법 전문증서를 획득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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