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사기에 대한 책임
건물주로부터 건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몰래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전세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전세금사기를 벌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088058).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빌라를 소유한 A씨는 2005년부터 자신의 빌라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수령 등 전반적인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보조원 C씨에게 맡겼습니다.
2007년 9월 C씨는 건물주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A씨의 빌라건물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받아 챙겼는데, 위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가 꾸며졌습니다.
C씨는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뒤 종적을 감췄고 그 피해액은 모두 7억여원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C씨의 불법적인 중개행위로 인해 자신의 빌라에 거주 중이던 D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전세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동산 중개보조원 C씨의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 B씨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세금사기에 대한 위 소송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 B씨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연대하여 72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C씨는 B씨의 중개보조원이었을 뿐 아니라 A씨로부터 빌라건물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년간 처리해 온 사람"이라고 밝히며 "C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B씨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을 지지만 A씨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A씨가 C씨에게 빌라건물 관리를 맡긴 기간이 오래되고 그동안 얻은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80%, B씨와 협회에게 전세금사기에 대한 20%의 책임이 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위와 같이 전세금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권을 잘 확인하고 보증금은 건물주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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