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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전세금사기에 대한 책임

전세금사기에 대한 책임




건물주로부터 건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몰래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전세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전세금사기를 벌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088058).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빌라를 소유한 A씨는 2005년부터 자신의 빌라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수령 등 전반적인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보조원 C씨에게 맡겼습니다. 


2007년 9월 C씨는 건물주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A씨의 빌라건물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받아 챙겼는데, 위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가 꾸며졌습니다. 





C씨는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뒤 종적을 감췄고 그 피해액은 모두 7억여원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C씨의 불법적인 중개행위로 인해 자신의 빌라에 거주 중이던 D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전세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동산 중개보조원 C씨의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 B씨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세금사기에 대한 위 소송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 B씨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연대하여 72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C씨는 B씨의 중개보조원이었을 뿐 아니라 A씨로부터 빌라건물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년간 처리해 온 사람"이라고 밝히며  "C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B씨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을 지지만 A씨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A씨가 C씨에게 빌라건물 관리를 맡긴 기간이 오래되고 그동안 얻은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80%, B씨와 협회에게 전세금사기에 대한 20%의 책임이 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위와 같이 전세금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권을 잘 확인하고 보증금은 건물주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