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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원상회복의무와 과실상계

원상회복의무와 과실상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취소된 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매도인의 원상회복책임에 매수인의 과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34143).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A씨는 B씨의 중개로 C씨의 택지분양권을 1억 4,500만원에 매도하면서, C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2005년 A씨는 C씨로부터 분양권 전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B씨의 요청으로 D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록등본을 건넨 뒤 분양권을 D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가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상태가 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1억 4,500만원을 반환하여 원상회복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C씨가 분양권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잘 관리하지 않고 B씨에게 맡겨두는 바람에 A씨가 B씨에게 분양권 전매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D씨 앞으로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준 사정을 감안하여 A씨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책임을 매매대금의 40%인 5800만원으로 제한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받은 이익 전부를 원상회복을 위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히며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서 해제자가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해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사건을 관할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부동산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분쟁과 고민이 있을 경우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