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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며 이행의무자가 일단 이행을 했다면 그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두36454).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고를 운영하는 A학원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경 강서규청으로부터 과징금 78억 2,6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A학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년 9월 패소가 확정되어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A학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강서구청은 2012년 10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자 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불가한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A학원에게 3억 8,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A학원은 2013년 3~4월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는데, 강서구청은 같은 해 5월 예고하였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학원은 "부동산실명등기를 이미 이행한 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3억8800만원을 취소하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A학원이 승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A학원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학원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미등기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에 대해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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