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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무단증축건물 중개 책임

무단증축건물 중개 책임




부동산중개인이 무단증축 된 건물을 문제가 없다며 매수인에게 소개하였다면 무단증축부분의  철거명령 등으로 생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44596). 무단증축건물의 중개 책임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공인중개사인 B씨의 소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빌라를 구매하려고 하던 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등기된 면적보다 실제 건축면적이 더 넓은 무단증축건물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B씨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를 보조하던 C씨는 A씨에게 근처에도 무단증축 건물들이 많지만 문제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하며 매수를 권유하였고, 결국 A씨는 위 빌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의 설명과는 달리 송파구는 A씨에게 무단증축부분 철거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A씨가 철거를 거부하자 이행강제금 4,6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2010년경 부동산중개인 B씨와 중개보조인 C씨의 잘못된 무단증축건물 부동산 중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B씨와 C씨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B씨 등은 A씨가 무단중축 사실을 알고 건물을 매수하였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맞섰습니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B씨와 C씨는 연대하여 2억 3,900여만원을, 한국공인중개협회는 그 중 1억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무단증축건물 등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씨는 실제 면적과 등기부 등본의 면적이 다르다는 A씨의 문의에 대해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전해들은 '이행강제금을 일정 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 설명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씨가 부동산이 무단증축 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70%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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