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분양신고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분양신고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상가건물 분양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분양자가 우선수익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22275).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0월 A도시개발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B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2005년 11월 A도시개발은 광진구청에 신탁 정산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를 피분양자가 아닌 채권자인 C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는 내용의 분양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D씨는 업무상 실수로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분양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자 보다 피분양자에게 우선 정산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담당 공무원 D씨의 실수로 광진구청은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에 관한 내용이 빠진 분양신고서를 그대로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금난을 겪던 A도시개발은 B자산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을 일시 해지한 뒤 C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뒤 신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근저당권을 인수받은 E자산관리공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분양자들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 피분양자들은 광진구를 상대로 1300만원~ 1억 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광진구청은 460만원~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분양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살피고 시정조치를 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관한 피분양자들의 우선권이 규정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A개발사업이 B자산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이 피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해지되고 신탁됐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분양신고가 접수될 무렵에는 구 건축물분양법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감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가 분양을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법률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