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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국유재산대부료 산정기준

국유재산대부료 산정기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09년 개정된 이후에는 국유재산대부료는 점유 일시가 아닌 계약을 갱신 일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8343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993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국유의 토지에 대하여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 B골프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후 용인시가 2003년 6월 국가로부터 토지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아 A사는 용인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대부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상승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잘못 산정된 대부료 5800여만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국유재산대부료 책정은 점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유재산대부료는 점유 시점이 아닌 계약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A사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2009년 개정되어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 시행령이 적용될 때는 국유재산을 대부한 점유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해 공시지가를 평가해야 하지만, 현행 시행령 하에서는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국유재산대부료는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국유재산 사용자가 그 국유재산 사용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점유 시점이 아니라 계약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책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하여 부동산법에 대한 전문증서를 획득한 부동산전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