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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소송상담 분양안내문 발송 시 주의의무

부동산소송상담 분양안내문 발송 시 주의의무




아파트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재개발아파트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반송되었다면, 조합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잘 살펴서 그 조합원의 주소를 확인하여 조합원이 안내문을 받아보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056).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A아파트재개발조합은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한 후 기간이 지나자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 하면서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B씨에게 보낸 분양안내문이 조합으로 반송되었는데, 조합은 같은 주소로 다시 B씨에게 분양안내문을 재발송 하였으나 다시 반송되었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조합은 조합원 B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나웅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조합의 분양신청 통지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은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수분양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위 소송에서 B씨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안내문 통지는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보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송달했으나 반송되는 등 제대로 통지되지 않으면 서면 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확인해 그 쪽으로도 통지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해 토지 등 소유자가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분양신청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등기부상 주소에서 아들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문을 B씨의 등기부상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서면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나타난 주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등기부상 주소로 다시 안내문을 보냈다가 반송되자 B씨를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B씨에게 분양신청 안내문 및 분양신청 연장 안내문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조합은 B씨를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결은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조합은 해당 조합원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동산 법률에 대하여 정통한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