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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건축폐기물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건축폐기물




경매절차에서 입찰자에게 ‘토지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부동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3042).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원주축협은 국가로부터 수의매각 형태로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토지 4232㎡를 34억여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원주 축협은 2011년 10월 유통센터를 신축 과정에서 터퍼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 1.5m 아래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다량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원주축협은 2012년 3월 국가를 상대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폐기물 처리비용 2억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국가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폐기물 처리비 1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주축협에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처리는 매수인의 책임사항이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라'는 입찰 유의사항이 토지를 굴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하 매립 폐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매립된 폐기물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처리 비용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이 규정만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주축협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감정가의 80%에 매수했고, 처리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 토사는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이웃 주유소 부지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