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차계약서 담보 대출사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한 금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금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인데,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B씨가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면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B씨는 C씨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고, 위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D금융사로부터 7,100만원을 대출 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D금융사의 보험회사인 E사는 D사에 발생한 대출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D금융사에게 지급한 뒤 손해발생 원인제공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인수한 뒤 A씨가 공인중개사로서 가져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A씨는 E사에 1,4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당사자의 말만 듣고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는지, 임대차 보증금 지급방법이 무엇이고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공인중개사이므로 제3자가 계약서를 보고 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와 D금융사가 이를 믿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줬다가 대출금을 편취당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D금융사도 담보인 임대차계약서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B씨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A씨가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인 7,100만원의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사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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