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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소송상담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부동산소송상담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실제 행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06505). 중개의뢰인이 컨설팅료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서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사 대표인 B씨는 C사 소속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부동산 중개와 함께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당시 A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수개의 근저당권과 압류, 가등기 설정이 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중이었는데, A사는 경매절차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부동산을 최상의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C사의 컨설팅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C사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컨설팅 수수료 2억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C사의 중개로 15억원을 받고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였는데, A사는 C사로부터 부동산 중개 외에 별다른 컨설팅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C사를 상대로 컨설팅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2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C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C사가 A사 임원들로부터 매각 동의를 받고 교환가액을 조율한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C사가 A사의 채무를 대납하고 경매를 정지시킨 행위 등도 부동산 중개의 부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임대수익을 분석해주고 세무상담을 해 준 내용도 부동산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간단한 세무상식에 불과해 C사가 부동산 중개와 별개인 권리분석이나 세무상담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중개와는 별개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행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의 컨설팅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여 드리겠습니다.